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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반대"

  • 송고 2017.04.18 15:39 | 수정 2017.04.18 15:3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이미 적격성 심사에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투자 위축 우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정 민간과 충분한 협의 있어야"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감도 ⓒ서울시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가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현행 민투법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 위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민간의 사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업계 건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정부와 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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