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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건설 과태료 7억여원 부과

  • 송고 2017.04.18 12:08 | 수정 2017.04.18 12: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대기업집단 3곳 이사회 의결·공시 이행 점검 발표

두 집단 계열사 총 9곳, 미공시 등 총 22건 공시의무 위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대기업 집단인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총 7억8258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중 공시위반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은 전체 과태료의 90% 이상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S-OIL(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겸한 결과 미래에셋, 대우건설 소속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표 참조>

참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의 경우 계열사 4곳에서 13건, 대우건설은 계열사 5곳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레에셋의 공시의무 13건 중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투자자금(6건, 2817억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다른 계열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9개 위반 건수 중 계열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으로 조사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각각 7억2392만원,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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