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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진·한국타이어 계열사 철퇴

  • 송고 2017.04.12 12:59 | 수정 2017.04.12 15: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 불공정하도급행위 적발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지연 발급..과징금 2억2900만원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각각 한진과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회사들이다.

이번 제재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직권조사 이전에 열린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용역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업체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준공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두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며 자진시정했다.

한진정보통신은 설계변경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감액)에 대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각각 1800만원, 2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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