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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P플랜 갈까] 계약 무더기 해지되나…업계 '후폭풍' 우려 고조

  • 송고 2017.04.11 16:18 | 수정 2017.04.12 17: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1위 조선소 “경쟁력·선사 신뢰감 높아”

선박가격 14년래 최저…계약 해지 후 재발주로 얻는 이익 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의 회생절차 돌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선사들이 기존 발주한 선박들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1위 조선소인 만큼 선사들로부터의 신뢰감이 높은 대우조선에 대해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이 2003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하는 선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오는 21일 P플랜 돌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산은 팀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의 지원과 회사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황 부진 및 경영상 악재 누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재수립이 불가피했다”며 “사채권자 집회가 있는 다음주까지 자율적 채무조정이 안될 경우 P플랜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무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의 28.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채무조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사채권자 집회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P플랜 돌입이 결정되면 대우조선은 지난 1999년 11월 워크아웃 추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장 대우조선이 수주잔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계약취소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크다.

대우조선은 1분기 말 기준 303억달러 규모의 선박 106척을 수주잔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통계에서는 지난 2014년 말 이후 현재까지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 건조작업에 들어갔거나 용선일정이 결정된 선박의 경우 선사들이 계약해지를 결정하긴 어렵겠지만 용선계약에서 자유롭고 건조에 들어가지 않은 선박의 경우 선사들은 계약해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포함 48척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며 올해 수주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58척의 선박이 수주잔량으로 남게 된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박 수주시 발급된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에 의해 이를 발급한 금융권은 선사 측에 선수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박 건조계약서에는 조선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선사가 계약해지를 선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선박 발주시 선사가 계약금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300억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30억달러 이상, 단순 계산으로 올해 인도되는 선박 약 45%를 제외하더라도 16억달러 이상의 선수금을 금융권이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선박 수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이 보유 중인 수주잔량의 대부분은 2016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선박들이며 2015년 대비 현재 선박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에서 선사들의 계약해지 검토는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들어 대우조선이 5척을 수주한 VLCC의 경우 2015년 3월 시장가격은 9650만달러였으나 현재는 8000만달러로 1650만달러나 하락했다.

또 친환경설비 등 환경규제에 대비한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한 선박을 2003년 이후 최저까지 떨어진 가격에 새로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은 선사들에게 충분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1위 조선사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대우조선이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선사들이 잇달아 계약해지에 나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운임 등 시황침체로 실적이 악화된 만큼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가격조건에서 새로 선박 발주를 검토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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