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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도시바, 감사의견 없이 결산 실적 발표 강행하나

  • 송고 2017.04.11 12:07 | 수정 2017.04.11 13:3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웨스팅하우스 내부 손실 은폐 압박 두고 감사법인과 견해 차

재무초과·특설주의시장종목 지정 넘어야…'상폐 위험' 여전

ⓒ도시바

ⓒ도시바

세 번째 실적 발표 연기설이 돌았던 일본 도시바가 감사법인의 승인 없이 실적 발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까지 관동재무국에 2016년 4월~12월 연결 결산 실적을 보고해야 하지만 아침까지도 감사법인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시바가 세번째 결산 실적 발표 연기를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감사법인의 승인 없이 '한정적 의견표명', '의견불표명' 조건으로 결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바는 미국 원자력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의 내부 통제를 둘러싸고 감사법인과 대립하고 있다. 감사법인은 웨스팅하우스가 손실을 감추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2016년 12월 이전에도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손실을 감추기 위한 압박이 있었다면 이전 실적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도시바는 감사위원회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산을 정정하는 사건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감사 의견을 받지 않고 발표할 경우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유를 조사한 후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무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실적 발표 연기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과거 세차례나 실적 발표를 연장한 예는 없는 점이 재무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도시바는 실적 발표를 2월 14일에서 3월 14일로 한차례 연기한 후 4월 11일로 또다시 연기한 바 있다. 실적 발표 연기를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8일 이내에 실적을 발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장폐지된다.

도시바가 실적 발표를 강행해 한차례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우선 2017년 3월 말 현재 재무 초과 상태인 도시바는 2018년 3월 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또한 도쿄 증권 거래소는 내부 관리 체제 미비를 이유로 도시바를 '특설주의시장종목'으로 지정했는데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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