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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주간 과열종목 하나도 못 잡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 송고 2017.04.11 11:30 | 수정 2017.04.11 15:0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지정 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

지정 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 고민해야 봐야

ⓒ이경은 EBN 증권팀 기자

ⓒ이경은 EBN 증권팀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된지 2주가 지났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하나도 없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시행 2주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도 도입 전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려면 △당일 거래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건수는 코스피시장에서 2015년 60건, 2016년 37건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15년 44건 2016년 30건이 적출됐다.

즉,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증시에서 2015년에는 104건, 2016년에는 67건이 적출되고 1주일 평균 2015년 2건, 2016년 1.29건이 지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막상 정식 제도를 시행하니 2주 동안 단 한 종목도 적출하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과열종목 유무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코스닥 흐름과 공매도 거래 규모 감소를 고려하면 과열종목 유무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오히려 과열종목 지정제와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 새 공매도 관련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공매도가 일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정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면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더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열종목 판단을 위한 연속 데이터 취득이 제한되는 투자가들에겐 너무도 복잡한 제도"라며 "따라서 거래소 차원의 지정요건별 적출 가능 후보군에 대한 사전예보가 이번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 역시 기대와 달리 그 실효성은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이유있는 지적을 거래소가 새겨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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