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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강남 재건축 희비 가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송고 2017.04.11 00:00 | 수정 2017.04.11 08:4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수 있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다. 기자가 줄곧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취재해 본 결과 고객들은 공인중개업소에 이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두려워하는 걸까. 바로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단지들은 수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면제된다.

이 제도를 두고 강남 재건축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현재 개포주공 1·4단지는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고 볼 수 있다. 1단지는 오는 6월 관리처분 총회, 4단지는 다음달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상태다. 특히 이들 단지들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가격도 고점 돌파를 앞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 속도에 윤곽이 뚜렷해지자 올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11.3 대책 후 떨어졌던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잠실 5단지다. 50층 재건축 문제로 진척됐던 사업은 조합이 서울시의 방침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심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격도 보합세다.

당초 지난달말 5단지 소위원회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데다 서울시 도계위 심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목표도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반기기도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 불과한 만큼 투기 억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차 주택경기가 침체될 경우 정부가 다시 한 번 유예 카드를 꺼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걱정하는 것 보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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