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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4억여원 떼먹은 엠케이기술단 철퇴

  • 송고 2017.04.10 12:01 | 수정 2017.04.10 11: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 받고도 하청업체에겐 안줘

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업체 엠케이기술단을 적발하고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장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했다.

이후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엠케이기술단은 또 2014년 12월에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 건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 1억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엠케이기술단에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 및 이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연이자 892만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충청 지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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