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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첫 재판…법정 출두

  • 송고 2017.04.07 08:23 | 수정 2017.04.07 08:5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 4명 등 첫 공판

뇌물공여 혐의 두고 변호인단, 특검 팽팽히 맞설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 4명은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이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난 2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말까지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구속 이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 상당의 자금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제공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승마지원을 할 때도 뇌물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긴장 속에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0일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삼성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 뇌물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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