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 4명 등 첫 공판
뇌물공여 혐의 두고 변호인단, 특검 팽팽히 맞설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 4명은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이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난 2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말까지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구속 이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 상당의 자금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제공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승마지원을 할 때도 뇌물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긴장 속에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0일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삼성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 뇌물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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