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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재소환...'뇌물공여죄' 기소 가능성은?

  • 송고 2017.04.07 08:51 | 수정 2017.04.07 08:5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K스포츠에 70억원 추가 출연 후 반환받은 경위 집중추궁 할 듯

롯데 "대가성 없었다" 강조...혐의 입증되면 이달 중 기소 전망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가운데)의 모습ⓒ데일리안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가운데)의 모습ⓒ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7일) 검찰에 출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최태원 SK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의 신동빈 회장 소환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의 일환이다. 지난달 18일 최태원 회장이 같은 혐의로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춰 보면 신동빈 회장도 이날 자정을 넘기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신동빈 회장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소환 조사에 대해 롯데그룹은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롯데그룹 관계자는 "자정이 넘어서야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긴장감을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동빈 회장은 같은 해 2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이다. 롯데는 지난해 5월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6월 10일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이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루 전 출연기금을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한 사실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말대로 기업이 좋은 뜻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면 압수수색 하루 앞두고 왜 그걸 돌려주냐"는 의문이 대가성의 정황이라는 의미다.

롯데 측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 앞서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만큼 대가성 특혜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K스포츠 재단 70억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하려면 뇌물공여죄의 성립조건인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추가 지원의 결정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관여했고, 이것이 대가로서 면세점 허가가 이뤄진 청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 회득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전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며 "직무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했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롯데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이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 등에서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더라도 뇌물공여죄 적용을 법원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형량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날 신동빈 회장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면,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으로 전망되는 다음 주 중에 신동빈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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