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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서울시, 반포·은마도 '일단멈춤'

  • 송고 2017.04.07 00:00 | 수정 2017.04.07 16:1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도계위, 신반포18차 부결·신반포7차 보류

은마·잠실5단지는 다음달에야 심사…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

반포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반포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줄줄이 탈락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급한 단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부결됐다.

조합은 당초 246.24%의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소형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고 요청했지만 한강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안을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같은 잠원동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조합은 상가 규모를 줄이고 가구 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도계위는 타당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아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고 층수 49층'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강남구청에 접수했지만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35층 층고 제한’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합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단지 등 35층 이상 재건축을 지지해 왔지만 얼마 전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로 노선을 바꿨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여전히 49층 재건축을 고수하고 있어 강남구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빨라야 5월 중순에서야 서울시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잠실5단지 역시 서울시 소위원회 심의가 연기되며 자연히 도계위 심의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번번이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는 일정이 빠듯하다"며 "은마아파트는 오히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되더라도 49층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은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수권 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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