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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뱅-하] 지점 없는 인터넷전문銀 이륙…은산분리 및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해소 '관건'

  • 송고 2017.04.05 15:00 | 수정 2017.04.05 17:0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케이뱅크 선전에 카카오뱅크 가세 금융시장 격변 가능성 고조

권혁세 전 금감원장 "은산분리 및 과도한 개인정보규제 해소" 제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은행이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지점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과 혁신성이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한국카카오를 주축으로 한 ‘카카오뱅크’까지 가세하면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조기정착 및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회에 발목 잡힌 은산분리 문제다. 아울러 신용정보조회의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업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실제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케이뱅크 출범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그 동안 인터넷은행에 대해 정부와 ICT업계는 기존은행과 달리 금산분리 적용 배제를 국회에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케이뱅크의 성공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돼 왔으나, 현재 정부는 일단 현 제도하에서 인터넷뱅크를 출범 시킨 후 출범 후 성과를 토대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산분리 배제 및 개인정보 관련 과도한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4차산업시대를 맞아 ICT업계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케이뱅크, 출범 사흘만에 7만좌 돌파…'손안의 은행' 시대 진일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고객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7만8078건의 수신계좌를 유치했다.

하루 만에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합산 건수를 넘은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개시된 2015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개설 합산 건수인 1만2000건 수준이다.

초반 개점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돌풍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해 예금이자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아 ‘금융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케이뱅크의 대표 수신 상품인 ‘듀얼K’ 신규 가입자는 7만4560명에 달한다. 단순 앱 다운로드나 회원가입이 아니라 자유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든 고객이 7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출범 사흘 간 대출건수는 5584건, 체크카드는 6만6894건이 발급됐다.

다만 시장에 연착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산분리(銀産分離)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구성과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해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 담은 은행법·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자본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역시 지난 3일 오픈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케이티가 대주주가 되기 힘든 상황으로, 자본금 확충 안될 경우 BIS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안 개정이 안되면 21개 주주사가 현재 동일한 비율로 참여해 (증자시) 가능하지만 동일한 증자는 주주사 특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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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분리 담은 은행법 국회 통과 안돼…"자본확충 차질 불가피"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저축은행 형태의 대안과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사례에 따른 롤모델 등 인터네전문은행 향배에 대한 조언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김홍년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사례로 독일의 Fidor Bank AG(이하 피도뱅크)를 꼽으며 “피도뱅크의 성공요인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9년 시중은행 면허를 취득해 금융서비스에 나선 피도뱅크는 영업 첫 해인 2010년 870만 5000유로의 예금을 조달했으며, 그 이후 연평균(CAGR) 기준 3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피도방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API구조의 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수의 파트너십을 통해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 상품을 온라인 혹은 모바일 채널로 공급한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특히 "귀금속·온라인 게임머니·비트코인 등 기존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 제공자인 은행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혁신적 은행 IT시스템과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모델은 앞으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보기로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영업을 위한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출범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58%)와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꾸려진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취득 후 최종 테스트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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