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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압류 해지..."주식 소재 파악 완료"

  • 송고 2017.04.04 10:26 | 수정 2017.04.04 10:2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한증권에 신 총괄회장 주식 소재 확인

질권설정 절차 시작에 따라 압류 해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SDJ측은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압류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에 나섰었다.

SDJ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SDJ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 등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월 신동주 회장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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