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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4월부터 두 달간 ‘특수채권 특별감면’ 실시"

  • 송고 2017.03.30 14:10 | 수정 2017.03.30 14:2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감면율, 채무금액·연체기간 따라 차등 적용

ⓒ경남은행

ⓒ경남은행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특수채권 편입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제공되는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상환능력, 주채무, 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사망자·실종자·실패한 중소기업인·미성년자 3명이상 부양자 또는 여성가장·65세 이상 고령자·한부모가족법지원대상자 등)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작년 6월 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이 해당된다.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도 해제된다.

서차석 ​여신관리부장은 "장기미정리채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며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적극 활용해 희망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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