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채무금액·연체기간 따라 차등 적용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특수채권 편입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제공되는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상환능력, 주채무, 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사망자·실종자·실패한 중소기업인·미성년자 3명이상 부양자 또는 여성가장·65세 이상 고령자·한부모가족법지원대상자 등)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작년 6월 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이 해당된다.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도 해제된다.
서차석 여신관리부장은 "장기미정리채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며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적극 활용해 희망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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