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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3억 부당하게 돌려 받은 만도 철퇴

  • 송고 2017.03.30 12:30 | 수정 2017.03.30 12: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한 대금 깎고 사후 공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감액된 금액을 되돌려 받은 만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샘플·금형 또는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이후 단순히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돼 지급됐다며 총 7674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 공제해 되돌려 받았다.

아울러 만도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앞서 합의한 대로 인상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하며 그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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