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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두 자릿수로↓…27년 만에 처음

  • 송고 2017.03.30 09:51 | 수정 2017.03.30 09: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 감소가 주원인

총 제재 건수는 3년 만에 감소세 전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제재한 불공정거래행위 건수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신문시장 불황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60건으로 전년(103건)보다 43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89년(53건)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1990년 288건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급증한 뒤 이후 매년 200∼300건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2년 24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80건,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건 밑으로 내려앉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신문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 고시 위반 신고가 줄면서 2015년 361건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도 줄면서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2661건)보다 382건(14%) 줄어든 2279건이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217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건 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1358건에서 1035건으로 감소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도 66건에서 34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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