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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올 여름 안전성 갖춘 전기 모기채 판매"

  • 송고 2017.03.29 13:49 | 수정 2017.03.29 13: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 마련..7월 1일부터 시행

KC마크 부착 의무화..이중조작에서만 작동 가능

전기 모기채ⓒ연합뉴스

전기 모기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 여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모기채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아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과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버튼(이중조작)으로 작동 가능하게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전류의 상한선을 정상 동작시 10mA 이하로, 전압의 상한선의 경우 전원 차단 후 1초 경과시 잔류전압 34V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전압 표시와 전기 모기채 사용상 주의 문구 기재도 의무화된다.

다만 국표원은 안전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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