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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시장도 경쟁 심화…핀테크업체 도전에 직면한 은행권

  • 송고 2017.03.29 11:25 | 수정 2017.03.29 11:28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핀테크업체 대거 진출 예고

은행들, 혁신적 서비스 개발 등으로 수성 준비 분주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의 해외송금시장 진출이 예고됐다. 이에 새로운 경쟁자들로부터 시장을 수성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이밍 분주하다.ⓒ연합뉴스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의 해외송금시장 진출이 예고됐다. 이에 새로운 경쟁자들로부터 시장을 수성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이밍 분주하다.ⓒ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시행으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장을 주도하던 은행들이 새로운 경쟁자들로부터 수성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1회당 소액 송금액 한도는 기존 2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연간 총 한도는 2만 달러 이내(1개 업체당)다.

확대되고 있는 해외송금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송금 규모(해외 이주민들의 본국 자금이체)는 2015년 기준 582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4420억 달러가 저소득 개발국가로 송금됐으며 비공식 경로를 포함할 경우 실제 송금액은 수십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해외송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4년 말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2014년 말 30%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표시 즉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베타 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센스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 40% 인하를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과 시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송금 모델을 구축해 기존 은행들보다 낮은 송금 수수료와 빠른 송금기간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영국의 'TransferWise'는 국가별 송금 희망자를 매칭시켜 국내에서 처리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송금 절차를 간편화 하면서 급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앞두고 시장을 수성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KEB하나은행은 휴대폰만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해외송금서비스인 '원큐 트랜스퍼(1Q Transfer)' 이용국가를 필리핀·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영국·중국 등으로 확대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안으로 서비스 이용국가를 80개국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 약 200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위비뱅크 모바일 머니그램 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취인 계좌 없이도 송금 후 10분 이내에 전 세계 약 200개국 35만개 머니그램 영업소에서 대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커렌시클라우드(Currency cloud)와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0 달러 이하의 해외송금 니즈가 많은 고객들은 획기적으로 낮은 송금수수료와 영업점 방문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불필요한 모바일 프로세스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외화 송금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해외 수취인의 은행계좌가 없어도 수취인 이름만 알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모바일 KB ACCOUNT-FREE(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체 외화결제 전용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금시간이 해외제휴기관의 영업시간 이내이면 10분 안에 송금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송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IT 기술활용 및 제휴 모색 △수취국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 채널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또한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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