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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영자·유미, "신동주의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확보 안돼"

  • 송고 2017.03.29 09:13 | 수정 2017.03.29 09:1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동주 회장 측 채권·강제집행 권리 '이의 소송' 제기

법원 신격호 총괄회장 법정 특별대리인으로 '선' 지정

롯데 3부자.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롯데 3부자.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에 나섰다. 채무관계를 명분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신동주 회장의 권리 행사를 제지하기 위해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 현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였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초 증여세의 대납을 이유로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빌려줬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등 세 자녀는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됐다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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