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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택배 등 우편요금, 휴대폰으로 결제 가능해진다

  • 송고 2017.03.29 12:00 | 수정 2017.03.29 08: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우본 "4월 1일부터 엠틱, 바통 등 7개 앱으로 결제 OK"

1만원 이하 우편요금 결제 시 사용 가능

우정사업본부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실시 안내 이미지.ⓒ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실시 안내 이미지.ⓒ우정사업본부

등기, 택배 등 1만원 이하 우편요금을 4월부터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우체국 우편창구나 택배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에서 바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앱을 이용해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편요금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할 수 있는 앱은 7가지로 엠틱, 바통, 클립, 얍, 시럽, KT휴대폰결제, U+소액결제 등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후불방식이며 1만원 이하 우편요금 결제 때 사용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아날로그 이미지가 강한 우편서비스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카카오페이로 우편요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앱에 우편물 주소를 미리 입력해 바코드를 우편창구에 제시하면 주소라벨을 출력해 주는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기덕 본부장은 "모바일온리(Mobile only)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130년 역사의 우편서비스도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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