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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요구 받은 기업, 재무구조·경영안정성 취약…투자 유의"

  • 송고 2017.03.29 06:00 | 수정 2017.03.28 20:2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전년보다 10% 감소"

IB·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서 당부할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잘못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낸 상장사 비중이 코스닥에선 23.6%, 코스피에선 6.6% 가량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면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 502건에 비해 9.8%(4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위축 및 금리상승 영향으로 무보증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신고서가 전년보다 21.4% 줄어든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증권 신고서는 연말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 등에 따른 기업공개(IPO)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늘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 건수는 전년과 같지만 정정 요구비율은 8.4%로 접수된 증권신고서 감소 영향으로 전년(7.6%)대비 소폭 상승한 효과를 가져왔다.

시장별로 봤을 때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106건 중 25건)로 유가증권 상장사(6.6%)와 비상장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별로 구분하면 무보증일반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합병 등(27건) 및 유상증자(9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방식별 주관사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452개)대비 54.2% 증가했다.

이밖에 지분과 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정정요구 대상 기업의 특징으로 지분 및 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점을 꼽았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사업부진 영향으로 2015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비상장사가 증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모집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면서 "비상장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권신고서에 누락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는 청약일 전까지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정한 신고서도 그 정정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 투자자는 유상증자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 공모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참여해 경영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구주주 청약결과 공시 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회사 IB 본부와 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정정요구로 인해 계획된 자금조달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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