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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송고 2017.03.28 19:44 | 수정 2017.03.28 19: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를 번복한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보타바이오에 벌점 8.5점과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9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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