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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LS 투자자 숙려기간 확대…"이틀내 철회 가능"

  • 송고 2017.03.28 15:37 | 수정 2017.03.28 15:3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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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안전성향이거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2일(영업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투자에 대해 2일간 차분히생각할 수 있고 숙려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4월부터 숙려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루 정도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확대 실시한다.

4월부터는 숙려제도 대상이 70세 이상과 안정 성향 투자자로 확대되고 기간도 이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2일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고 숙려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모 방식의 투자와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안내 내용은 녹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등 상품설명서류에 위험, 손익구조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판단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향후 전망, 가족·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해 청약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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