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
교육환경 개선비용 증대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오는 7월 18일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수백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해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이 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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