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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톤플러스' 짝퉁 구별법은?

  • 송고 2017.03.28 13:31 | 수정 2017.03.28 13:3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모조품, 포장 상태 및 내피 박스 부실…충전 케이블 얇아

美 법원 작년 6월 판매금지 이어 올해 2월 손해배상 판결

LG전자의 '톤플러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품을 카피한 모조품이 등장했다. 2010년 첫 출시된 톤플러스는 목에 거는 형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LG 톤플러스 시리즈는 연간 200~300만대 이상 판대되며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제품이다.

28일 LG전자 관계자는 "톤플러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모조품에 속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LG전자

사진제공=LG전자

'LG 톤플러스(모델명: HBS-910)'의 경우 진품과 모조품 구별법은 우선 '포장' 상태다. 정품의 경우 '인증 스티커'와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다. 또 모조품은 정품보다 케이스 사이즈가 작다.

내부 포장도 차이가 난다. 정품은 내부 구성품을 화이트 색상의 내피 박스로 고정한 반면 모조품은 내피 없이 박스만 있다.

구성품도 정품 톤플러스는 설명서·이어팁·충전케이블 모두 각각 비닐로 포장된다. 모조품은 포장 상태가 부실하고 충전 케이블의 경우 정품에 비해 두께가 얇다.

사진제공=LG전자

사진제공=LG전자

전원 버튼과 이어폰 줄감기 버튼도 다르다. 정품은 문구 인쇄와 버튼 색상이 전체 디자인과 통일되지만 모조품의 경우 색상의 통일성이 없다.

정품과 모조품의 마이크 위치도 다르고 '하만카돈(harman/kardon)' 문구 역시 인쇄 상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 달 미국 연방법원은 LG전자의 '톤플러스' 모조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에게 LG전자 미국법인에 1억6800만달러(한화 1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법원은 작년 6월 20여개 톤플러스 모조품 제조·유통 업체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모조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업자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신형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 스튜디오'(HBS-W120)를 최근 출시했다. 넥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퍼스널 스피커다. 기존 디자인에 4개의 외장스피커를 탑재해 이용자가 이어폰을 꽂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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