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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부위원장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추진"

  • 송고 2017.03.27 15:07 | 수정 2017.03.27 15:2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3억2500만원 지급..연내 관련 시행령 등 개정 방침

올해 총수 있는 집단 사익편취 내부거래 실태 점검..총 225개사 점검 대상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 위반혐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덩 개정안에는 가령 과징금 100억원 부과 사건의 경우 신고포상금 최대 3억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상반기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4월 지정기준 5조원 이상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 45개에 소속된 225개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지 만 3년이 지난 만큼 해당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점검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및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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