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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조선 기반 '친환경 선박' 적극 추진한다"

  • 송고 2017.03.27 17:42 | 수정 2017.03.27 17:4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중국 양회서 LNG선 등 친환경 해운 지원

IMO 친환경 규제에 우리나라도 해운·조선 상생 통한 선박 발주해야

현대삼호중공업이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수주한 LNG추진 유조선 조감도.ⓒ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수주한 LNG추진 유조선 조감도.ⓒ현대중공업

최근 중국 한해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막을 내렸다. 이중 올해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노후선박 폐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해운-조선 상생'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정치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이다. 약 2주간 열린다.

중국은 현재 공급과잉 문제의 해소를 통한 친환경 해운산업으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올해 철강 생산량 5000만t, 석탄 생산량 1억5000만t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건화물 운송시장 및 건화물선 수요에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증가로 LNG 선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국은 내년까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선박을 LNG선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총 1000여척 규모다. 중국은 이미 3개 지역을 ECA(배출규제해역)로 지정하는 등 선박배출 황산화물(SOx)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리샤오더 전 차이나쉬핑 회장은 "LNG선박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해운기업과 조선소는 선형 개선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업계 간 협조체제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KMI는 올해 양회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이슈들을 볼 때 우리나라 관련기업들이 향후 중국의 국가 전략에 부합·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KMI는 "노후선박 폐기 및 LNG선박 건조 및 운영확대를 통한 해운-조선 상생전략 추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면서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선박 배기가스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선박 연료에는 벙커C유가 사용돼 왔다. 값은 싸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평가 받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적용되면 선사들은 적어도 2~3년 전에는 선박을 발주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운업계가 LNG선박 발주를 진행하고 노후선박 해체가 늘어나면 선박 수주 역시 늘어나 조선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가 조선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KMI 관계자는 "고효율선박에 대한 선주의 니즈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조가 되지 않아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도입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조선소의 기술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운·조선 기술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조선소 수급상황 관련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 'LNG 추진선박 산업육성단'을 꾸린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조선소들은 LNG연료추진선 기술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지만 국내 선사들이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양회에서 선박 톤세법 제정 및 다양한 세제절감도 논의했다. 특히 법정 세금 징수의 원칙으로 '선박 톤세법' 제정이 제시됐다.

여기서 톤세(Tonnage Dues)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징수하는 항비의 일종이다.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톤세(tonnage tax)'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2012년 1월부터 실시해온 '선박 톤세 잠행조례'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톤세를 징수해 왔다. 올해 법률로 승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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