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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본격 시행…'돈' 될만한 수혜株는?

  • 송고 2017.03.27 11:31 | 수정 2017.03.27 11:3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당일 거래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 요건 충족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집중종목, 숏커버링 발생 전망…호텔신라·셀트리온등 일부종목 주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숏커버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숏커버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된 종목에 대해 숏커버링(공매도 물량 청산을 위한 매수 행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긍정적인 수급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며 "지난해 6월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나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선행돼야 한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대차잔고는 약 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 금액도 17일 기준 약 9조5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 연구원은 "이처럼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숏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연초 대비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호텔신라, 셀트리온, 한세실업, 아스트, 롯데칠성,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테스, 오리온, 신세계, 대상, KT&G, 대림산업, SKC,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을 꼽았다.

또한 그는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익 추세가 긍정적인 기업들은 숏커버링 이후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 금지도 하루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열종목 판단을 위한 연속(일간) 데이터 취득이 제한되는 투자가들에겐 너무도 복잡한 제도일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 차원의 지정요건별 적출 가능 후보군에 대한 사전예보가 이번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지난해 6월 30일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 역시 애초 기대와 달리 그 실효성은 대체로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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