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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가’ 시행하는 증권사…휴가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인권침해 '논란'

  • 송고 2017.03.27 11:21 | 수정 2017.03.27 11:31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해당 증권사들 내부통제 강화 차원…"금융당국 권고 사항이다" 강조

금융당국 '금융투자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자율규제 일환으로 인지

일각, 휴가 중 통화 및 금융거래내역 조사등 전방위 "인권침해" 이뤄져

ⓒ불법영업행위 근절책을 ‘자율’로 시행하고 있다는 금융당국과 사실상 ‘반강제’ 성격을 띤다는 증권사들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제기됐다.

ⓒ불법영업행위 근절책을 ‘자율’로 시행하고 있다는 금융당국과 사실상 ‘반강제’ 성격을 띤다는 증권사들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제기됐다.


불법영업행위 근절책을 ‘자율’로 시행하고 있다는 금융당국과 사실상 ‘반강제’ 성격을 띤다는 증권사들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영업점 직원들의 횡령사고를 겪었던 증권업계는 직원 대상 ‘신용조회’ 및 ‘명령휴가’,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강도 높은 통제를 원하는 증권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자율규제 차원이라고 못 박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19일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정비에 관한 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여기엔 명령휴가제 등을 업계 자율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령휴가제도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의 연차와 휴가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금융사에서 휴가를 불시에 명령하는 형태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지난해 영업점 직원들의 횡령사고를 겪었던 증권업계는 사고를 계기로 강력한 내부통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강제 연차를 쓰도록 했는데 올해 들어 자율로 바꾼 상태다.

또 올해 초엔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사들이 채무불이행 파악을 위해 전 직원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영업 일선에서 저성과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신용정보조회 등이 포함한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이 견해 차를 드러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조회를 시행하는 회사는 내부 직원의 금융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는 회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종사자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내부 통보 후 명령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령휴가를 보낸 뒤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사무실수색 등을 실시해 사고 가능성이 조기에 잡겠다는 건데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조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성과자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겠다는 최초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에서 크게 확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적 통제 방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같은 통제 방안을 적용한 감사 내용과 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결국 노조 없이 말 못하는 증권사들은 ‘신용정보조회’나 ‘명령휴가’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투자사 표준내부통제에 대해 금감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강화를 강조한 바는 있지만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강제한 적은 없다”면서 “외국에서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채무가 많은 직원들의 경우 영업 일선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있는 증권사들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KB증권,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다. 이와 달리 삼성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은 노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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