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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등 IPO 시장 확대…중소형증권사 '그림의 떡'

  • 송고 2017.03.27 10:52 | 수정 2017.03.27 11:00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올해 IPO 시장 최대 10조원 규모…'대어급' 잇따라

대형사 IPO 독식…중소형사 본질적 문제 해결 시급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넷마블, 셀트리온헬스케어, ING생명보험, 이랜드리테일,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예상 공모가 1조원을 웃도는 기업들이 대기 중이다.ⓒEBN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넷마블, 셀트리온헬스케어, ING생명보험, 이랜드리테일,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예상 공모가 1조원을 웃도는 기업들이 대기 중이다.ⓒEBN

'테슬라 요건' 등 비상장기업의 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확대일로에 놓여있지만 중소형증권사의 IPO 실적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IPO 트랙레코드(실적)가 크게 뒤처지는 것은 정책상의 문제보다는 자기자본이 낮은 점과 내부 인력풀이 적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넷마블, 셀트리온헬스케어, ING생명보험, 이랜드리테일,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예상 공모가 1조원을 웃도는 기업들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상장을 미뤘던 호텔롯데 상장이 재추진 되면 시장 규조는 1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시장에 활력에 불어넣을 요소는 한 가지 더 있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으로 알려진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이다.

한국거래소가 작년에 발표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200% 이상인 기업이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또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성장성 특례상장까지 포함하면 IPO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한 증권산업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 시켜주는 일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IPO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PO 시장이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사에는 이 같은 상황이 '그림의 떡'일뿐이다. 지난해 진행된 69건의 IPO 중 중소형사가 주간사를 맡은 건수는 11건으로 전체의 15.9%에 불과하다.ⓒ픽사베이

IPO 시장이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사에는 이 같은 상황이 '그림의 떡'일뿐이다. 지난해 진행된 69건의 IPO 중 중소형사가 주간사를 맡은 건수는 11건으로 전체의 15.9%에 불과하다.ⓒ픽사베이

IPO 시장이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사에는 이 같은 상황이 '그림의 떡'일뿐이다. 지난해 진행된 69건의 IPO 중 중소형사가 주간사를 맡은 건수는 11건으로 전체의 15.9%에 불과하다.

중소형사의 IPO 실적이 대형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규제의 문제보다는 중소형사들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낮은 자기자본으로 인해 IPO 트랙레코드를 쌓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형사에 비해 적은 내부 인력구조 역시 실적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비상장사들이 IPO를 위해 증권사를 선택하는데 이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트랙레코드"라며 "대형사는 탄탄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IPO를 진행하면서 업력과 노하우를 쌓은 반면 중소형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IPO 실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PO 역시 IB 업무 영역 중 하나로 '맨파워'가 중요하다"며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점도 중소형사가 IPO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 요건 등 IPO 시장을 확대 시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자체가 부진한 기업 상장을 허용하는 만큼 증권사들이 짊어져야할 '짐', 즉 풋백옵션이 중소형증권사에게는 부담이라는 의견이다.

이익미실현 기업을 상장하는 경우 증권사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막기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3개월 안에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증권사들은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자의 물량의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낮아 IPO 물량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데 향후 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본도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중소형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확대로 IPO 기회가 늘어났다"면서도 "중소형사의 IPO 실적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시장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트랙레코드, 우수한 인력의 부재 등 본질적인 요인들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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