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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지속시 담보제공자에도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 송고 2017.03.27 12:00 | 수정 2017.03.27 09:3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일정기간 이상 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시 금융회사들이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사별로 달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담보제공자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보제공자가 타인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 이후 인지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하여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내달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작년 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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