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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가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 "편의점 알바 살인 사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 송고 2017.03.27 04:32 | 수정 2017.03.27 05:0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편의점 알바 67.9% 폭언·폭행 경험...안전 사각지대

안전교육도 못 받아·"본사차원 적극적 대책 있어야"

이가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EBN

이가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EBN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손님이 35세 알바노동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알바노동자가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를 했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 혼자서 야간에 일을하는 알바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절박감을 담은 '편의점 알바 인권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편의점 알바 인권선언을 발표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을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알바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경산 편의점 알바 살인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전에도 (편의점 알바에 대한)폭언과 폭행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주간에도 그렇지만 혼자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밤 늦은 시간에 혼자서 일하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가 없다"며 "매번 손님에게 거슬리게 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알바노조에서 이 사건 직후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67.9%가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또 한 번이라도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도 9%에 달했다.

알바노조는 "할 거 없으면 편의점 알바나 해라". "학생이 돈 없을 때 잠시 해보는 것이 편의점 알바"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편의점 알바에 대한 하대문화가 이 같은 폭언과 폭행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들이 편의점 알바에게 화풀이하듯 반말을 하고 돈을 집어 던지기 일쑤며 술을 먹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편의점 알바가) 쉬운 일자리라는 편견이 있고,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는 곳이 태반"이라며 "시급만 제대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법만 지켜주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알바에 대한 하대문화가 시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까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알바노조는 이번에는 20원짜리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바노동자가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평소에도 편의점 알바들은 폭력에 너무 쉽게 노출 돼 있다고 설명한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1800여건이 넘었다. 하루 평균 5곳의 편의점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셈이다.

또 여성 알바노동자의 경우 범죄로 잡히지 않는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혼자 일하면서 주변에 인적이 드문 야간 알바노동자의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사건 이후) 경산 편의점에 가보니 그 시간대에 일하는 다른 알바노동자가 있었다. 안전장치가 있냐고 물었더니 '있기는 한데,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작동이 되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에도 안전교육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유사시 탈출할 수 없는 'ㄷ'자형 카운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조자체가 'ㄷ'자 형태로 돼 있어서 노동자가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거기서 손님이 폭행을 하면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사에서 효과적인 공간활용이라는 이유로 배치를 한 것이지만, 알바노동자만 출입이 가능한 비상 탈출구, 아크릴 가림막, 내부잠금형 계산대 등과 같은 본사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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