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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영업정지 처분

  • 송고 2017.03.24 17:03 | 수정 2017.03.24 17: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안진에 상장·비상장 금융사·지정감사 법인에 12개월 신규 감사계약 금지

과태료 2천만원과 과징금 16억원도…조직적 분식회계 묵인 및 신뢰 지속불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에 대한 12개월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과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이번 징계안은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증선위는 안진이 두가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첫째 조직적 분식회계 묵인과 둘째 지속 불가능한 외부감사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안진에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이때 영업정지 대상과 범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를 포함해 약 1100여곳에 대한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다만 증선위에선 영업정지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에 한해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한편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된 안진은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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