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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난리에 LPG차량 규제 풀리나?

  • 송고 2017.03.24 16:41 | 수정 2017.03.24 16:5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산업부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 28일 첫회의

국회 산자위 "LPG차량 규제 철폐" 주장, 석유업계 불만제기 예상

[사진=E1]

[사진=E1]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가운데 차량연료 중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LPG(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LPG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없앨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택시, 하이브리드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차량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 규정 삭제를 원하고 있다. LPG연료의 청정성이 휘발유, 경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

2014년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의 LPG 발생량은 경유의 92분의 1 수준이다.

약 20년 전만해도 LPG는 정제과정에서 소량만 생산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디 등 중동은 물론 미국에서도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용량을 늘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게 LPG업계의 설명이다.

산자위 의원들은 산업부가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가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12명으로 구성된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은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 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장애인총연맹,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학계로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수송연료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달 말이면 중간결과가 나온다"며 "그것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PG 차량 사용규제가 풀리면 경쟁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취급하는 업계에서 유류세 형평성을 앞세우며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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