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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中사드보복 국제규범 위반시 법적절차 따를 것"

  • 송고 2017.03.24 14:51 | 수정 2017.03.24 14: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 정부에 한미 FTA 원활한 이행 목소리 적극 전달 방침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순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에 다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한중 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지원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와 친서송부 등을 통해 직접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오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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