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465,000 112,000(0.11%)
ETH 5,100,000 10,000(-0.2%)
XRP 887.7 2.9(-0.33%)
BCH 802,500 83,200(11.57%)
EOS 1,516 4(-0.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외국인 영업 단통법 위반 이통3사…과징금 총 21억 부과

  • 송고 2017.03.21 19:18 | 수정 2017.03.21 19:1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LGU+ 이통3사 가운데 과징금 가장 높은 9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억24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7억9400만원, KT는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는 9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T가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및 43개 유통점의 20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천원을 초과 지급했다.

그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8만~2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 기준을 거쳐 이통사별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56

100,465,000

▲ 112,000 (0.11%)

빗썸

03.28 18:56

100,397,000

▲ 196,000 (0.2%)

코빗

03.28 18:56

100,484,000

▲ 248,000 (0.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