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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법적제재 하지 않기로"

  • 송고 2017.03.21 18:45 | 수정 2017.03.21 18:4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장광고로 지적을 받은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전기통신서비스 속도, 커버리지 등 품질표시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가 기가 ‘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하였는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 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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