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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에서 신격호까지"...법정으로 몰려간 '롯데家'

  • 송고 2017.03.20 15:48 | 수정 2017.03.20 15:52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서미경씨 시작으로 신동빈·신동주·신격호 총괄회장 법원출석

신동빈 회장 "성실히 임할 것"…기소 혐의 부인 무죄 주장해

법원에 출석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EBN

법원에 출석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EBN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롯데家 전원이 법원에 출석했다. 신격호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 주변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레시를 바라볼뿐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오후 1시 35분께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가장 먼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을과 뿔테 안경을 쓴 서씨는 조용히 취재진을 응시하며 잠시 걸음을 멈춰섰지만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공판장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임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매각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하지 않았다.

곧이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어두운 표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로써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까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롯데그룹 오너 일가뿐 아니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들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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