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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외친 산업은행...금감원, 리스크 관리 제재

  • 송고 2017.03.20 10:30 | 수정 2017.03.20 15: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통합위기사항분석 미실시…위기상황분석 결과도 보고안해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9건 제재 조치

“올해는 사전적 구조조정 및 자산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연계한 영업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청사진이다.

당시 이 회장은 구조조정 역량제고와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등 조직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산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산업은행

산업은행이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산업은행

20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일 당국으로부터 비상조달계획 수립과 신용 익스포저 한도관리 등이 미흡하다며, 7건의 경영유의와 2건의 개선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산은이 통합위기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은의 리스크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열려야 할 통합위기상황분석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않는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운영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적합성 검증도 지난 4년 여간 한차례만 이뤄졌다.

산은의 ‘리스크관리세칙’에 따르면 위기사항분석은 최소 연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2010년 시나리오 설정 이후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한 차례만(2013년 9월) 실시됐다.

이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산은의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크와 유동성 관리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더욱이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은 자체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해 비상 자금조달 수단과 조달 가능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비상조달계획’을 꾸려야 한다.

하지만 산은은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매년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자금조달 가능 규모에 대한 분석이 없어 위기단계별로 조달 가능 규모와 부족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위기상황단계별 대응방안을 담당자별로 마련하고 있으나, 그 역할 및 책임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도 미흡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2.5%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없이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조정 절차 강화, 딜링룸 내 무선통신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부통제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신용익스포저 한도소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금감원은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익스포저 한도 초과 시의 리스크 경감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고, 한도 초과 우려 시 사전적인 관리 조치와 한도소진율 등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산업별 한도 설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한도설정·관리 및 보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전산화 되지 않아 위반업체 해당 여부를 수기로 대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위반 업체 내역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위반사항의 경중과 해소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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