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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3부자 만난다...20일 신격호·동주·동빈 법정출석

  • 송고 2017.03.20 00:00 | 수정 2017.03.19 23:5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첫 공판'

배임·횡령혐의 등 검찰기소 5개월여만에 재판 본격화

ⓒ좌로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그룹 회장.

ⓒ좌로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그룹 회장.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20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가 3부자가 처음으로 재판정에서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오너 일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나오는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일괄 기소 한 지 5개월여만의 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한 법정에 선다.

거동이 불편해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는 신격호 홍괄회장도 이날 공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변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총괄회장께서 법원 출석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하더라도 장시간 법정에 머무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도 사실상 처음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서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출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외에도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이날 법정에 선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매주 3차례씩 재판을 하는 등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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