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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타이어 채권단 SPA 미제공 중대한 계약위반"

  • 송고 2017.03.17 10:51 | 수정 2017.03.17 10:51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 송부 요청

절차상 문제 지적…SPA 계약서 수령 후 법적 대응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채권단측에 제시했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언론을 통해 우선매수권자에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 확약서 및 계약서를 보내는 것을 인정했다"며 "산업은행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약서를 받으면 법적 소송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수령했지만 동 통지 공문에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그룹측은 16일 산업은행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호그룹은 산업은행이 '모순된 여론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호그룹측은 "산업은행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우선매수권 행사 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을 검토할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여론 호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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