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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에 실태조사

  • 송고 2017.03.15 16:25 | 수정 2017.03.15 16:2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유배당 연금보험금 지급시 배당금 이자 축소 지급 논란

이자율차 배당률 기준 해석 여지有…금소연 "회계부정"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생명보험회사가 과거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사별 사업방법서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시 배당금 이자를 축소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하게 된다. 배당준비금은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만큼 이율이 합산된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품감독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험사들이 5년 동안 약속된 예정이율만큼의 배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데 있다.

이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역마진을 우려한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은 평균 7.5%로, 당시 예금금리 대비 낮은 수치였으나 최근 저금리의 두 배 이상 높아 예정이율만큼 보장시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보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과 관련해 약관상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것에 따라, 금융감독규정상에는 이차 배당 기준율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생보업계는 이차 배당 기준율의 경우 지난 2003년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보험사들이 약관에 근거한 각사별 기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보험 배당금 지급 관련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관련 연금보험을 판매한 전사의 사업방법서 조사를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회계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보사의 준비금 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는 금감원이 이를 놓쳤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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