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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조치 무색..하도급대금 '늦장지급' 우리산업 철퇴

  • 송고 2017.03.15 12:21 | 수정 2017.03.15 12: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습적 대금 미지급 행위 엄중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산업은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주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3회 부과받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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