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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기사업법 개정·LNG비중 확대 수혜-유진투자證

  • 송고 2017.03.13 08:19 | 수정 2017.03.13 08:20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유진투자증권은 13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LNG발전 정상단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6만3000원을 유지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초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전력시장이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의 통과는 결국 LNG발전을 석탄발전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LNG를 도입하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 직도입기업인 SK E&S·GS 등 일부기업으로 추정된다. 2025년부터 자가소비용으로만 직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2025년부터는 가스도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나 현재 규제로 인해 자가 소비용으로만 직도입이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민자기업들의 가스도매시장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스산업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필요한 정치산업인 특성을 고려하면 직도입 기업들이 단기간 시장점유율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전력수급계획에서 LNG 발전비중이 늘면 한국가스공사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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