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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사태로 체면(?) 세운 금융감독원

  • 송고 2017.03.08 10:30 | 수정 2017.03.08 10:4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지난 2014년 ING생명 제재를 시작으로 3년간 지속된 '자살보험금 사태'가 금융감독원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모양새다.

자살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텨온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판결에도 굴복했다. 금감원의 서슬퍼런 중징계에 CEO 연임·영업 등 현실적인 문제가 운신의 폭을 좁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이라는 명분 앞에 생보사들이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제재심의 전후로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 및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전액 지급 등 방침 선회는 금감원에 좋은 선례, 보험업계에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힘'으로 찍어누르면 금융회사를 제압할 수 있다는 근거 및 사법부의 법적 판결에도 금융당국의 방침을 무조건 따른 전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결국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라는 프레임 및 흔들리지 않는 강경 방침 고수에 따른 승리로 풀이된다.

사태 초기에는 분명 '약관상 오류'라며 안일한 대응을 하던 생명보험사와 더불어 자살을 보장하는 재해사망특약이 판매되던 약 10년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금감원에도 책임의 화살이 겨눠졌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확인한 표준약관이며 이후 누차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과거 분쟁조정례 등을 통해 금감원이 그간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ING생명 제재와 전수조사 계획 피력,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 설정 및 관련 행정소송에 주력,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예외 없는 지급'·'미지급시 중징계' 방침 등 단호한 입장 표명과 대처로 금감원의 책임론은 자취를 감췄다.

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는 자살 보장에 대한 요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명보험사의 논리보다 금감원의 방침이 더 이해하기 쉬웠고 명분이 강했으며 소비자 입장과 '결'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한 번만으로 족하다. 금감원의 감독·관리 부실 및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약관 표기 실수가 가족을 잃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비수로 돌아왔다. 수 년간 가족이 자살한 아픔을 떠올려야 했고, 보장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대기업 및 대형로펌과 맞서 싸워야했다.

결국 보험사의 실수와 금감원의 관리 소홀의 유무형적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 것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이번 사태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돼야 한다. 당국에는 충실한 소비자 보호 역할 정립 및 금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 보험사에는 상품개발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흔히 '보험 가입할 때는 고객님, 보험금 청구시에는 사기꾼'이라는 말로 보험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쇄신, 당국의 적절한 가이드로 'One for All, All for One(모두를 위한 한 명, 한 명을 위한 모두)' 정신의 보험업종이 사랑받는 금융산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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