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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몰카범은 CJ 전직원...왜?

  • 송고 2017.03.07 19:00 | 수정 2017.03.07 19:2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이건희 회장 모습 동영상에 찍어오라고 지시

CJ 측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계열사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작년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이후 시민 박모씨가 성매매 의혹이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며 "해당 직원은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지난 3일 퇴사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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