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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나 LCC' 에어서울,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 송고 2017.03.07 06:00 | 수정 2017.03.07 17:1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공정위, 지난해 국적 7개사에 '취소 수수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

에어서울, 당시 시정 대상서 제외…'취소 수수료' 부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에어서울

ⓒ에어서울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2월 초, 6월 연휴를 맞아 일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시즈오카 항공권 2매를 예약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직장 사정상 휴가를 쓰지 못하게 돼 환불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김 씨는 이미 올해 초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았기에 안심한 뒤 에어서울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항공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던 당시 에어서울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자체 규정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씨는 결국 편도 3만원 씩 총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김 씨는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첫 번째 LCC인 에어부산 모두 새로운 규정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LCC인 에어서울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틈새로 빠져나가려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7일 항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초 공정위는 에어서울의 이 같은 환불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시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발일 91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자율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국적 항공사 7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는 2017년 1월 1일부로 모든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사는 취소 수수료 대신 '서비스 대행료' 차원의 1만원~3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번 에어서울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문제도 바로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항공사들에 대한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 시점은 9월 말 경이다. 하지만 에어서울은 10월 경 본격 운항을 시작해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생 에어서울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는 올해 1월부로 약관이 시정돼 소비자들은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에어서울만은 독자적인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또다른 소비자는 "새로 바뀐 항공업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에어서울은 국적 항공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특가 상품도 아닌데다 여행 일자가 91일이나 남았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할 당시 에어서울이 영업을 하지 않아 (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이 모두 새로운 규정을 따르고 있는 만큼 에어서울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에어서울 측과 협의하고 있었지만 (에어서울 측이)내부적인 검토 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약관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결정의 필요성은 에어서울 측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서울 측은 "작년 말에 취항했기 때문에 협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바뀐 규정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어서울 홈페이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에어서울

에어서울 홈페이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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