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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자살보험금 사태의 상흔…무법천지 그리고 로펌의 이중성

  • 송고 2017.03.06 00:17 | 수정 2017.03.06 10:26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약관실수·법적대응 등 발뺌 '신뢰추락'

법률대리인에 나선 로펌들, 수익창출에만 혈안…동일사안 두고 '이중 잣대'

법무법인 율촌, 금감원-삼성생명 양측 법률대리인 번갈아 맡아 '상도덕' 빈축

김양규 EBN 경제부장

김양규 EBN 경제부장

생명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충돌하며 수년간, 수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결국 금융당국의 압승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사태의 빌미는 보험약관상 자살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데 서 비롯된 것으로, 표면화 된 계기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ING생명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다.

◆금감원-ING생명 자살보험금 첫 충돌…"전액지급해라"VS"근거없다" 소송 '맞불'
ING생명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을 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일명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이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적발됐다.

통상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간 차액은 보험가입 당시 가입금액 설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많게 설계돼 왔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유를 묻는 금융당국에 ING생명은 그 동안 생명보험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생명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생명보험협회 등 생명보험업계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약관을 준수해 미지급된 보험금 차액과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강권했다. 문제가 된 10여개의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했고, 심지어 첫 케이스가 된 ING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자 2016년 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ING생명 상고심 포기, 나머지 보험사 '백기'…'빅3사' 반발 등 법적공방 예고

결과는 생명보험업계의 참패였다. 특히 행정소송 승소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ING생명이 지난해 6월 상고심 10여일을 앞두고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428건, 560억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매각을 추진 중이던 ING생명을 압박해 상고심을 포기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ING생명은 법률 대리인측에 비용만 지불한 채 제대로 응수도 해보지 못한 채 백기를 든 셈이다. ING생명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 등 자살보험금 이슈로 엮인 생명보험사들도 잇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백기 투항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이른바 ‘생보 빅3사’들은 배임 혐의 등을 문제 삼아 금융당국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금감원, 영업정지·대표 문책경고 등 '초강수'…교보 백기에 삼성·한화도 '투항'

결국 이 역시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대규모 임직원 중징계와 영업정지 등 초강력 제재 방침을 밝히자 교보생명을 필두로 빅3사들도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백기투항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에 앞서 신창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초강력 제재 가능성이 사측에 전달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소집 당일 서둘러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또 다른 의혹을 야기했다.

더구나 동일한 사항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던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의 차남규 대표이사의 제재수위를 문책경고로 정했으나,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었다. 게다가 신 회장의 무한 신임을 얻으며 내부 실세로 부각된 박영규 부사장도 면직 대상에 포함된 상태였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불가할 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나, 직무정지는 제재가 확정 되는대로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때문에 오너인 신 회장에게는 주주와의 불필요한 갈등 야기 등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의적으로 신 회장에게는 징계수위를 달리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삼성생명 등 ‘빅3사’들이 법리적으로 다툼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법적으로 다툴 경우 승산이 낮을 것이라 판단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려 보험사들을 압박해 무릎을 꿇게 한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금감원,월권비난에도 무리수 왜?…'법보다 주먹' 실력행사·정치적 목적도 '불신'키워

이에 보험업계 내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의 감독행태를 비꼬는 ‘법보다는 주먹이 무섭다’는 우스개 소리가 통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다. 즉 법의 잣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법을 초월한 월권행사까지 불사하며 보험사들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란 주장이 적지 않다.

심지어 상식과 법을 초월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당국이 무리수를 둔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감안된 조치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이의제기 하지 못한다. 이번 일로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결국 금융당국의 완승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초법적인 월권행위와 동일사항에 대한 이중 잣대 적용 등 석연치 않은 각종 의문과 보험업계의 도덕성 시비 등 수 많은 상흔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승자는 없어 보인다.

◆자살보험금 사태로 드러난 법조계 '이중성' 도마위…법 논리 이중잣대 '빈축'

특히 자살보험금 사태로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법조계의 이중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로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거 참여해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고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ING생명과 금융감독원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ING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리적 공방을 벌여왔다.

당시 김앤장은 자살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율촌은 금융당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안돼 율촌은 삼성생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자살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율배반적인 행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율촌의 경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금융당국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1년도 채 안돼 동일한 사안으로 삼성생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는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상반된 법적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사실상 상도의에 어긋난 처사”라며 “이는 이른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법과 이를 실행하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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