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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영국서 애브비 상대 특허 소송 '승소'

  • 송고 2017.03.05 15:05 | 수정 2017.03.05 15:04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영국 고등법원 "상기 특허 청구된 투여방법은 특허성 없다"

유럽에서의 제품 출시 관련, 긍정적 영향 예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냈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애브비가 추가로 등록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 2건과 관련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특허 소송의 승소로 SB5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제품 출시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브비는 그러나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등 2건의 특허를 추가해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SB5의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2015년 매출이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동 제품 관련, 유럽의약국 (European Medicine Agency, EMA)과 한국 식약처에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판매 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허가 기관에서 제품 판매 허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에서 자가면역치료제인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팔리의 유럽 시장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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